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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자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주거안정 주택연금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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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미유 작성일 24-09-07 21:18 조회 1,1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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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정책을 잘 살펴보면 참 필요한게 많이 보이는데요. 내집에 살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 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집에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주탁담보 대출과는 또 다른게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가 보장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논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집만 있으면 이렇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받는 법주택연금 받는 법

 

주거안정 주택연금 이란?

어쩌다보니 노후를 준비 못해서 연금수급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노후 대책이 안되어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거안정 주택 연금입니다.

 

 

가입대상안내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기준 1주택이 원칙입니다. 주택의 가격은 9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확정기간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일 경우 연소자가 만 55세~74세일경우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설명주택연금 설명

지급방식 안내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급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방식내용
종신방식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형태
환정기간방식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동안 월지급금을 받는 형태
대출상환방식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 50% 초과 90%이내) 에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형태
우대방식부부기준 1.5억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형태

대출한도 안내

가입자가 100세 까지 지급받을 연금 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인출한도 안내

대출한도의 50% 이내로 금액이 제한됩니다.(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초과 70% 이내의 금액이라면 대출상환방식, 45%이내일경우는 우대방식으로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목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내

설명드린 내용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부탁드릴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 대비 잘 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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