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보조금 알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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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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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보청기 구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의 경우 기기가격이 생각보다 꽤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분들은 보청기 보조금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이라면 보청기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만 신청이가능하며 장애정도에 따라서 지원도는 금액이 다르니 주의 해 주세요.
보청기 보조금 안내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조건이 있는데요. 보청기의 경우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며, 장애정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보조금 입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 대상자
보청기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필요합니다. 복지카드의 경우 필요한 혜택이 있을때 꼭 필요하니 빼먹지 말고 청겨주시구요. 청각장애 복지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거주하는 곳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 근처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주세요.
- 청력검사 및 장애진단서를 요청해주세요.
- 주민센터에 재방문하여 검사결과 와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주세요.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2~4주 소요)
- 결과가 나온뒤 장애결정서를 제출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에 기입된 장애등급은 청각장애 기준이 경증, 중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경증, 심할 경우 중증으로 발급됩니다. 장애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국가 지원금은 동일하게 지원이됨으로 장애 등급에 신경을 너무 쓰시지는 말기 바랍니다.
장애 정도 | 기준 |
중증 심한 장애 | 2급 - 두 귀의 청력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
경증 심하지 않은 장애 | 3급 - 두 귀의 청력이 80dB 이상인 경우 |
4급 두 귀의 청력이 70dB 이상인 경우 | |
4급 - 두 귀의 들리는 보통말소리의 최대 명로도가 50%이하인 경우 | |
5급 - 두 귀의 청력이 60dB 이상인 경우 | |
6급 - 한 귀의 청력이 80dB이상, 반대편 귀의 청력이 40dB 이상인 경우 |
보청기는 양쪽 모두 지원을 받는게 아니며, 한쪽당 5년에 1번씩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쪽만 구매하고 다른 한쪽은 본인구담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양쪽 보청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있는데요. 만 19세 이하이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양측 보청기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보청기 양측 지원금은 최대 262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자 | 세부 인정기준 |
편측 지원 | 청각장애등급(중증 및 경증 장애)가 있는 경우 보조기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무의가 판단하는 경우 |
양측 지원 | 양측 80dB 미만일 경우 양측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일 경우 양측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일 경우 양측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일 경우 |
보청기 보조금 안내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 가입자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117만 9000원 | 최대 131만원 | 최대 131만원 |
구매금액의 90% 지원 | 전액지원 | 전액지원 |
일반적으로 청각장애 등록자들은 최대 117만원 9천원을 지원 방을 수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10%정도는 자비로 부담을 해주셔야 하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한쪽당 최대 13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청기 지원금의 경우 한번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제대로 못받았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최초 구입시에 99만 9천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 18만원은 4만 5천원씩 1년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일반 청각장애 지원금액 안내
일반 청각장애지원 금액 | 구입시 환급금액(1개월 후) | 구입 1년 이후 환급 금액 | |
- | 제품 구입비 | 초기 접합관리비 | 후기 적합관리비(매년 1회 분할 지급) |
117만 8000원 | 81만 9000원 | 18만원 | 4만 5천원 X 4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 구입시 환급금액(1개월 후) | 구입 1년 이후 환급 금액 | |
- | 제품 구입비 | 초기 접합관리비 | 후기 적합관리비(매년 1회 분할 지급) |
131만원 | 91만원 | 20만원 | 5만 X 4 |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고기 처방전을 받으세요.
- 처방전을 이용해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다만,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별도로 있습니다.
-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 금여비 지급청구서,구매영수증,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등 필요 서류를 챙겨 주세요
-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 방문후 음장검사를 받고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해주세요.
- 위의 절차가 끝난뒤 동사무소나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내방하여 서류를 제출 해주세요.
위의 절차가 끝나게 되면 2~3주 후에 보청기 보조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과 보조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매하실때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되는 보청기가 어떤게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비교를 꼼꼼하게 하시고 보청기를 구매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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