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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개정 바뀐점 알아보기(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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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미유 작성일 24-09-04 12:28 조회 6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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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다니던 회사를 그만둔지도 벌써 몇개월지 지났습니다. 특별히 하는일이 없어서 슬슬 일을 해볼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문득 실업급여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자의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데, 이걸 받아서 쉬고 있는 동안 월급을 받고 또 취업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때쯤 실업급여개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올리고, 공유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 서 확인해주시면 되겠네요.

 

실업급여개정실업급여개정

실업급여 개정이 되는이유

엉터리 구직자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서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부터 20,000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급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증가세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반복 수급자도 동일 하게 정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 반복 수급자의 경우 10만 2,000명을 기록하였는데요. 취업을 하여 직장을 오래다니는 것이 아닌 실업급여를 타기위한 목적으로 취업을 하고 퇴사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업하는 행위 자체에만 의존을 하면서 고용보험의 적립금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단순급여 지원을 넘어 취업을 꾸준하게 하여 취업율을 올리고 고용창출을 하는 형태로 정부에서는 이번 실업급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변경된 실업급여개정안 안내

구분현행개정
재취업활동 최소횟수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에 1번 활동일반수급자
1~4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1~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만 60세 이상 장애인
전체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전체 실업인정 기간동안 자유일반수급자
1차 : 집체교육
2~4차 : 선택가능
8차~구직활동 1회이상 

반복수급자
1차 :집체교육
2~3차 : 구직활동만 가능
4차~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 집체교육
2~4차 : 구직활동만 가능
5~7차: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8차~ :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1차는 집체교육 봉사활동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제공된 Q&A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해외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니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개정안 요약

이번 실업급여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걸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것 같은데요.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 이야기들 듣는 것이 있어서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이제서야 이걸 바로 잡는다고 하니 참 오래걸린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으로 6개월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알게모르게 꽤 있었던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정수급에 대해서 조건이 까다로워진만큼 특별점검도 진행을 하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전액 반환 및 5배 이하 추가징수, 수급제한,지급중지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요. 행정처분이 진행되면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 이러한 기획조사를 통해서 대규모 부정수급에 관련된 브로커들도 조사를 한는데요. 이러한 범죄행위를 신고하게 된다면 500~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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